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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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41
의견제출자 윤병후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과거에도 사례가 있듯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생성되고 불합리한 점 생기면 국민고통 느끼게하는 악법입니다...
내용 최근에 일련의 사고된 발생은 하나의 사회적 이면 입니다. 전체 건축업무중 평가할수 없는 미미한 일부입니다.
사고발생하였다하여 안전하게 하는것은 좋지만 반대적 으로 일반 국민들의 부담으로 될 비용 및 건축인허가 기간 증가와 그에 영향받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실히 이행못한 것에 사고의 책임자에게 벌을 가하고 현행 법률이 잘 이행되기만 해도 안전을 도모할수 있기에 이것이 잘이행되도록 후속을 철저히 하는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법만 강화하는것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몇몇의 조항들이 국민들을 혼란케하고 있을수 없는 제도가 있지만 고치지 않고 중앙정부는 실례는 모르고 책상에서 성과를 위한 가시적은 무언가를 위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위하여는 많은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수렴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법률은 위사람에 보이기 위한 가시적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