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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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16
의견제출자 허재봉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령 반대하며 현실에 맞는 수정안 도출을 요청합니다.
내용 1. 심의대상을 1,000m2 강화는 기존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기에 국민과 공무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적 측면이 있으며, 심의도면 대상 과도한 강화가 과연 부실한 설계및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2. 1000m2을 조금 상회하는 감리는 1000m2미만에 비해, 책임상주감리로 인해 인력과 비용의 과도지불의 측면이 큽니다.

모든정책은 좋은의도로 출발하나 현실여건이 맞지 않는 시기에 적용되면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을의 범위를 개정안인 1000m2이 아닌 3000m2으로 수정안을 도출 한다면
개정안의 정부 취지도 살리면서 갑작스러운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며 안착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