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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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40
의견제출자 배영진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대다수의 건축사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악법의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건축감리 업무의 권한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을 도리어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법은 결코 안전을 담보로한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