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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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20
의견제출자 조병섭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 및 감리기준 확대적용 결사반대
내용 1. 심의만 하면 건축물이 안전하고 더 나아질거라는 착각은 안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공화국처럼 심의가 남발되고 있어 심의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허가처리간지연과 경제적으로 대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상주감리대상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2000제곱미터 정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10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한다면 국민의 경제부담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감리인력 수급구조가 열악하게 되어 감리자가 단기간의 취업과 감리현장의 업무종료로 인하여 취업과 휴식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취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말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뻔하다.
3. 감리내용이 문제 된다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