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221
의견제출자 박준희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안전사고원인은 부실설계나 상주감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법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것이라면, 그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효용성있는 해결을 해야지 보여주기식의 법개정은 일부 감리업체와 대형설계사무실만 배불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다수의 국민인 건축주에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