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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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30
의견제출자 윤종환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격사항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점 지적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 19조 2항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자격 사항과 3항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 대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국민부담만 증가되고 건축사법에 의간 건축사 설계 감리 취지에도 맞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0M2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인원 배치로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 규모와 업무량도 되지 못할 뿐아니라 감리 대가 역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며 그것은 그대로 일반 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또한 현제 기술인력 수급 상황을 보면 건축 설비 기술자의 경우는 그 인력 수급조차 힘든 상황이며 건축사가 충분히 감리하여 건축물의 품질관리를 할수 있는 범위에 있으므로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