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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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84
의견제출자 이대영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리를 하는 주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학과를 신설하여 5년제대학을 만들고, 또 3년동안 실무교육을 마친 건축과 학생들은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수십년 동안 공부해온 전공분야를
버리고 다른 분야로 전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건축사의 고유한 업무범위를
구조기술사나 엔지니어활동주체 등에 위협받고, 또 현실적인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이 지켜지질
못하여 영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감리가 책임있게 행하여 질 수 있도록 건설시장을 건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본다면 국민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건설시장이 위축되어 국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상주감리영역에 해당되며, 책임있게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사에 대한 고유한 업무법위를 보장하고, 건축사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