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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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3
의견제출자 김순공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국민안전을 빌미로 졸속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은 건축관련 사건,사고시 마다 충분한 시간과 관련단체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않고 그때그때 즉흥적, 생색내기용으로 제정된 개정안으로 또다른 규제를 양산함은 물론 차별이라 단언합니다.
건축물 안전은 당연시 되어야 하지만 여론에 몰려 생색내기나 충분한 검토없이 개정안부터 내놓는 식의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만들어 또다른 규제와 국민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1. 심의에 따른 대상증가로 건축공무원의 업무가중, 행정력낭비, 각종 비용증가로 인한 국민부담가중
2. 국토부가 인정한 전문직 건축사를 믿지 못하고 관련지식이 부족한 감리원으로 인한 또다른 국민불안을 발생시킴, 감리원 배치에 따른 감리비의 상승요인이 발생, 결국엔 건축주(국민)에게 비용부담 가중시키는 원인이 발생
3. 건축설계 및 감리업은 전문직 건축사의 창작활동과 건축문화적 가치를 높이기위해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4. 국민안전을 위해 부실시공 방지와 양질의 건축환경을 위해 단순한 생각으로 개정안을 내놓지 말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개정안을 올려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