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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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07
의견제출자 김미양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2.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강화차원에서는 동감하나, 현재 건축설계시에도 구조설계는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요하는 절차는 시간적 지연과 현장 확인없는 구조계산서, 인증으로 인한 추가적 경제 손실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개정에 반대 합니다.

건축은 종합예술입니다.
건축사의 설계 의도 반영과 이에 따른 건축사 책임하에 설계의도에 충실한 감리가 되도록 더 이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업역은 축소,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자, 건축사의 자부심을 갖고 이 시대의 책임감 있는 일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