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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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85
의견제출자 박수종 등록일자 2015.06.3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가설구조물을 검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장발주 후에 현장여건에 맞춰서 변경설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용역대가 없이 해야할 것입니다. 가설구조물은 설게단계에서는 개략공사비를 반영하고, 시공단계에서 현장 감리 책임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입법입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반영한다고 가설구조물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 중요하므로 입법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