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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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90
의견제출자 이수문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가설구조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말 그대로 본 구조물을 만들기위한 구조물로 설계단계에서 개략검토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구조물의 가설방법이나 시공법에 따라 가설구조물도 변경되어야할 것이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구조물을 설계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토목설계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