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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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93
의견제출자 문흥식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의 가설구조물은 종전대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예상 곤란한 상황까지 파악해서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것은 시공시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으니 헛수고로 끝나기 쉽상입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설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꼴인데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시공자의 편의만 살피지 말고 설계자의 애로사항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