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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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37
의견제출자 노세준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설계시에 가설구조물 설계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단계에서의 현장 조건과 시공 단계에서의 현장 조건은 상이한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실시하는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