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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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62
의견제출자 맹주한 등록일자 2015.07.0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의 경우 현장여건 및 자재수급과 관련하여 완성 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가설재인데 이를 설계단계에서 계획하는것은 오히려 현장제약으로 작용하고 시공시 현장에선 책임감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뿐 아니라 실제 적용시에는 현장에서의 빈번한 설계변경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또한 설계 선진화 방안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