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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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68
의견제출자 육*용 등록일자 2015.07.03
제목 ☆ 영업지역 제한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
내용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입찰비리와 각종 민원에 따른 합리적인 개정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의 영업지역입니다. 동 지침은 영업지역을 제한하지 않지만 이는 불법로비를 조장하고 특정 대형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일단 수주를 하고 시공은 무면허업자 또는 저가하도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제한" 단서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발주자(입대위)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주세요
참고로 2013년 대구지법(민사신청과 제2민사단독 윤권원)에서 관리소장이 지역제한을 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해당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상 위반행위의 정도를 종합하면 과태료에 처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의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