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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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75
의견제출자 권재완 등록일자 2015.07.03
제목 가설 구조 설계시 확정 반대
내용 가설 구조는 현장의 자재수급, 시공계획, 투입 장비 등의 재반 조건을 확정 한 후에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영구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가설구조가 아닌이상은 현장에서 가설 구조물을 계획, 설계 시공토록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작금의 빈번한 가설 구조물 또는 시공시의 문제는 시공의 각 단계에서 관리감독의 소홀이나 시방내용을 준수 하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체적인 공사 특징의 이해 없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는 시도 등에서 기인 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각 시공 단계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메뉴얼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