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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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78
의견제출자 김광열 등록일자 2015.07.03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낙찰받은시공사의 능력에 따라 장비도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재료도 다름)여건과 다른 적용되지도 못할 내용을 설계하여 시간낭비 비용낭비를 할수 없고...현재의 설계요율에는 반영되지 않은 추가 항목으로 정확하게 현장에서 적용될수 있는 비계,동바리 등 가설재의 안전성 검토는 시공시에 별도로 수행할수 있도록 현장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설계사와 맺어 적용하고 수행한다면 현장여건이 반영된 가설재의 적용으로 위험한 조건의 안전성 확보를 할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