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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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81
의견제출자 손연국 등록일자 2015.07.04
제목 반드시 당연히 확실시 입법폐기해야 합니다.
내용 가설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여건이 반영되어 공사 시행시기에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설 구조물을 설계하더라도 시공사가 보유한 자재보유 및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는 것을 ~
잘 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수많은 건설인들이 불필요한 시간 허비와 비용 손실을 가져올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정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을 무슨 근거로 이런 얼토당토않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반드시 당연히 확실시 입법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