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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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10
의견제출자 옥재호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 정말 힘들어 지는 건설업계에 더욱더 힘들게 하는 입법예고입니다.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결정하여 개략구조토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할려면 정확하고 제대로 맞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변여건이나 조건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니다. 따라서 가설단계의 개략구조검토라는 말은 잘못되었으며 이와 관계된 가설구조물의 정확한 구조검토는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검토하여 발주처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안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정말 이 나라는 기술자들의 권리가 점점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입법은 정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