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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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23
의견제출자 이태곤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목적구조물 설계품질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자는 구조물의 설계의 납기일 맞추기에 빠쁜실정입니다.
여기에 기설구조물까지 포함할 경우 목적구조물의 품질저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의 반영이 어려워 잦은 설계변경과 의견대립이 발생되어 건설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는 주로
1. 지반의 다짐관리미비와
2. 동바리높이를 고려한 사재의 설치누락이 원인입니다.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보완: 시스템동바리의 가설높이반영, 사재(가새재)설치조건반영, 수평력재하반영 등
3. 까치발의 압축좌굴 보조부재 설치미비와 연결부재의 Joint부재의 강도확보 미비등에 대한 보완
상기항목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