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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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27
의견제출자 김원식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입법 반대
내용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공사전 가설구조물 설계를 수행하여
구조기술자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