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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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9
의견제출자 이지훈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으로 변동이 발생하는데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는 현장에서 가설구조물 필요시 설계 또는 업체에 정밀한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단지 최근 발생하는 가설구조물 사고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