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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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2
의견제출자 허인성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의 경우 설계단계 보다는 시공 시 현장여건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는 시공사에서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