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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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93
의견제출자 이치동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가시설 설계를 설계자가 수행토록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 설계를 설계자가 한다고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다는 생각은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주요 원인은 현장에서 유자격자를 고용하지 않고 검토없이 가시설을 시공하는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목적 구조물만을 설계하는 것이고 가시설은 현장에서 별도의 기술자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서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서 고용하거나 용역을 해서 가시설을 설계해야 함에도 가시설을 설계자가 설계하여 변화 무쌍한 현장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는 본 입법은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법안은 설계와 시공 모두를 위기에 빠트리는 법안입니다. 하루 빨리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국제화에 발맞추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