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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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02
의견제출자 박영호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중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2항 관련 의견 제출(강력)
내용 제26조 2항 지역제한을 둘 수 없다는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폐단과 부정부폐를 모르고 탁상행정의 발상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수도권이나 대형건설업체들의 독과점만 반복적으로 허용해주는 악법 중의 하나입니다. 위 지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아닌 사인간의 거래라서 상위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민간의 악법을 이용해서 부정부폐를 저지르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악행을 보고도 묵인하는 결과이며 이는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력의 정당한 집행과 목적에 반대되는 행정권의 무능함을 알면서도 고칠려고 하지않는 직무유기적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