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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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06
의견제출자 구준회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요즘 현행 사업자 선정 지침 자격요건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입찰로 시행하다보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 도장,방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국 2000 여 업체중 전국 상위 10위권에속한 업체들만이 입찰 참가 자격을 두고 있어 과도한 실적을 높여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과도한 실적요구로 인하여 지역 1위업체 또한 참가 자격조차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지역업체 입찰 자격 배제로 대형 10개 업체만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업만 전담하는 소위 지역지사를 두어 지역업체는 배제된 상태에서 상위업체들 만이 순번대로 수주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자격요건 사항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두거나
시설물유지관리,도장,방수공사의 경우
보수공사 실적,재도장공사 실적, 시공능력평가금액으로 일정부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업체를 죽이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해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