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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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07
의견제출자 심윤보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한국의 설계사는 현장에서 해야할 많은 부분을 설계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이 설계를 하고있읍니다.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가설시 도움이 되도록하는 구조물인데 설계단계에서 언제 시공될지 모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현황도 미리 고려하여 설계를 하라는말입니까? 그리고 개략구조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설계자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필요한 설계는 합니다..해서는 안되는것을 하라고해선 않되죠! 법을 만들때는 좀 알고 생각을하고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