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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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16
의견제출자 윤병구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단계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판단하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설구조물을 설계/설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