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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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31
의견제출자 이영석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목적 구조물 뿐만 아니라 시공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까지 설계 성과품에 반영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설계사에게 부담지워 막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사에서 기술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 설계대가 내에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책임까지 설계사에게 넘기려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