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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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42
의견제출자 김명관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명시할 경우 현장여건에 변경 따른 설계변경이 시공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시공단계 시점에서 검토하는것이 안전성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시공시 현장설계를 강화하고있는 선진 해외 설계 추세와도 역행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