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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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58
의견제출자 김익수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반대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내용 시공계획,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설구조물은 현장 내에서도 자재수급여건에 따라, 혹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변경소지가 큽니다.
설계와 시공이 이원화 된 현 시스템에서는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며...설계와 시공 모두 원치않은 입법을 추진하려는 듯 합니다.
최근 가설(시공)시 발생하는 사고사례 관련, 설계-시공-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최고 "을"인 설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졸속행정으로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