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790
의견제출자 남기민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100%고려 할 수 없으므로 시공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가설시 체크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