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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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97
의견제출자 주인성 등록일자 2015.07.09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물에 대한 다만 현장여건, 자재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시공전 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제1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정한다)은 개략 구조검토를 할 수 있다.
아니 왜 그리 중요하면
< ~가설구조물(제1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정한다)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이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책임이 수반된다> 라고 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