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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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51
의견제출자 sungh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지금까지 학원에서는 전세버스가 불가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내용 항상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에는 관대한 규정을 두고, 학원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깐깐한 규정을 적용, 관리하는것이 일반적이었다는것은 알았지만 학원 차량의 전세버스 사용까지 규제했단 사실이 어이없네요~~ 지금이라도, 전세버스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