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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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089
의견제출자 문선호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을 시공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현장변동성 때문입니다. 비전문가들이 설계단계에서 한번 더 검토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면 미래에 발생할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걸 알아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