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371
의견제출자 최종민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지반 및 자재, 시공여건를 설계단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물이 아닌 시공을 위한 가설구조물이므로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