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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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44
의견제출자 이현용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은 용역기술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으로 마땅히 수정보완되어야합니다
현재도 열악한 토목설계 기술자들의 금번 개정안에 따라 더욱 위협받을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설계비 단가는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할때 별도의 설계비단가 상향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금번의 건설진흥법개정안은 설계사의 과도한 인건비투입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되어있어 설계용역사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저는 금번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