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505
의견제출자 유동욱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시 검토할 경우 시공자는 현장여건과 관계없이 적용하여 그로 인한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발생을 유발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