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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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07
의견제출자 채성은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각 시공현장에서 실제 현장여건에 맞게 검토되어 시공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알수 없는 현장여건에 맞춰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라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