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578
의견제출자 사광수 등록일자 2015.08.31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의견드립니다.
내용 개정안중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확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처럼 감리제도의 발전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감리제도를 한단계 후퇴시키는 정책입니다.
주택건설공사의 토목감리원의 환산경력을 토목 전체 분야로 확대 시켜서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 주택건설공사의 부대토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력을 가진자가 감리하게 된다면 부실한 감리가 될 수밖에 없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기계감리원과의 형평성을 따질게 아니라 주택건설공사의 부대토목 감리 경력으로 토목공사의 단지, 택지개발 건설사업관리 환산경력이 안되는 상황에 대해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모든 토목공사 관련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분들이 유입되어 안그래도 건설업중 가장 찬밥으로 내몰린 부대토목 경력자들에게 그 찬밥마저 빼앗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