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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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7
의견제출자 이인행 등록일자 2015.09.10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관련 의견제출
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14호] 제5조 (감리원의 근무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모든 상주감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 또한 모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모든 상주감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14호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