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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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93
의견제출자 김준식 등록일자 2020.08.05
제목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용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으로 지난 3월 국토부가 개정안으로 제시했던,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5년이내 공모전 당선자"를 현행 "입상자" 그대로 입법예고함으로써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취지가 역랑있는 건축사에 의해 무색케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설계시장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공모전에 수상한 자를 역량 있는 건축사라 하여 감리까지 역량이 있어 지정 예외로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에 역량 있는 건축사라 하여 지정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공모전에 당선된 건축사 본인이 공사감리를 직접 수행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에 한하여 감리지정 예외로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