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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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2
의견제출자 이호승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상주감리대상 확대에따른 안전감리자 배치안
내용 국가정책 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 의견을 올립니다.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에 있어 안전감리자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입법 예고안에는 전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현재 건축사보 인력 수급난에도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로 안전감리자라는 건축사보의 모호한 경계도 문제가 있고, 세번째로 안전관리자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에게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 받는듯한 취지의 법령입법 예고안에 전적으로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바 입니다.
부디 현재 설계영업에 처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