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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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76
의견제출자 이광석 등록일자 2020.08.11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에 5년내 입상자로 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에서 배제하는것은 건축감리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사고 예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의 본 의미를 흐린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