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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 평화의 댐 공사, 지역주민 주거생존권 박탈
이름
최정례
등록일
2018-12-27
조회
700
화천 평화의 댐 공사, 지역주민 주거생존권 박탈


청원인 박세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90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을 침탈하고, 헌법 제16조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지를 침탈 강제철거, 한 겨울 엄동설한,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골짜기에 동댕이 쳐진 한국수자원 공사의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위한 강제수용지의 지역주민 박세준을 토지 시설물 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축산보상을 제대로 하지않고 집주인도 외출, 비어있는 개인 사유지 주거지에 침입 2018. 12.24. 무단 강제철거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천경찰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 지역주민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90(동촌리 2927) 박세준의 인권 개인 재산권 주거지 주거침입 강탈 , 강제집행철거 생존권 박탈 행위를 고발합니다.

강제집행 불법행위

1. 청원인 박세준은 조상 대대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생계터전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방한계선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묶어놓고 , 1969.11.10. 지목 전(田)에서 유지로, 법적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1986.11.26. 평화의 댐 사업개요로, 청원인의 소유 재산 토지에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천군은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 청원인의 생게터전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데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르는 청원인의 생계 생활안정 대책도 없이 개인재산권인 토지 및 주거 시설물을 일방적인 위법하게 보상 책정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사건 2018구합5367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관계법령 법적절차를 위반하고도, 위 행정소송 사건 2018 구합5367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배제하고 따로 독립하여 청원인의 토지등 재산권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8가단56110호 건물명도(인도), 2018카단 381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18카합10066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소 및 신청을 제기하고 그 원인으로 단행가처분 강제철거집행을 실행하려고 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20호 이의신청, 2018카정55호 강제집행정지를 2018.12.13. 신청을 하였는데 , 춘천지방법원은 접수날짜를 2018.6.27.로 조작 접수를 하고 2018.12.26.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청원인은 2018.12.18. 특별항고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접수를 아니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제집행 통보일시 2일을 앞당겨 2018.12.24. 청원인이 잠시 출타 중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외 50여명이 불시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청원인도 없는 사이에 사육하는 진도견 삽살견 140마리와 사육장 주거시설에 다수의 위력으로 위협 공포감을 주며 무단침입하여, 생활집기도구 식자재까지 마구잡이로 강제집행 절차도 없이 침탈하여, 엄동설한 강추위에 주거지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당하여, 67세의 청원인과 청원인의 처 62세 5급장애인이 하루아침에 오고 갈 곳이 없는 인권 생존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3. 청원인은 위와 같은 위급한 사태를 방지하기위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카합120호 이의신청, 2018카정55호 특별항고로 정당한 이유를 주장 소명 결정이 되기도 전에, 단행가처분의 집행권원만으로 독립하여 부당하게 집행, 법적절차도 없이 집행권원을 행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행가처분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보존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점유권은 여전히 청원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원인의 소유 강제집행 목적물을 취득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환원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게 됨으로 가처분 결정취지에 반하여, 무단 강제집행으로 청원인의 주거 첨유를 침탈하여 주거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한국수자원공사와 집행관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평화의 댐 공사를 한다는 명목아래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다못해 생계터전, 주거 주택을 송두리채 철거해버린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 집행관의 불법 절차위반으로 집행문서 입회인도 없이 화천경찰서의 보호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 12. 26
박 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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