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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진입로의도로점용
이름
손현경
등록일
2005-11-07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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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태님의 글입니다.

도로의 인도에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진입할때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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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주택 진출입목적의 점용료는 면제합니다.)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문개정 1976.12.31]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4.9.16, 1994.12.23, 1999.8.6>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본조신설 19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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