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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진입로의도로점용에 대한 추가질문
이름
손현경
등록일
2005-11-08
조회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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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태님의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궁금해서~~
아파트 사업도 (분양/임대)등 영리목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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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도관 58710-57, ’99.1.25)
▶ 질 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채납과는 상관없이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점용료도 면제되나, 위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전까지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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