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작성시에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함으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원주 요진아파트 부실공사
이름
황성민
등록일
2006-09-25
조회
475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글을 읽어보니 아파트 시공이 완료되어 입주한 입주민 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하자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있어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참조)
귀하의 아파트가 준공된지 3년 이내인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시공사가 하자를 처리했는데도 계속 누수가 발생되면 하자기간은 연장되며,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인.허가 기관인 시청(공동주택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이나 실명인증 후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점아이콘 9점아이콘 8점아이콘 7점아이콘 6점아이콘 5점아이콘 4점아이콘 3점아이콘 2점아이콘 1점아이콘
원주지방청 - 국민마당 - 국민여론 - 여론광장 코멘트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