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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책임자율점검 보고서 양식
이름
김지현
등록일
2022-06-29
조회
1000
첨부파일 1
HWP 2022년 책임자율점검 보고서 양식.hwp 바로보기
1. 건설공사 책임자율점검은「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설계·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안전점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정·실시하는 사항임.

2. 아울러, 자율점검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매 반기말 기준 다음달 5일(상반기:`22.7.5., 하반기:`23.1.5.)까지 우리청(건설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준공 처리되는 현장은 준공 15일 전까지 책임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