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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분야 공고
이름 고유철
등록일 2019-09-20 조회 2360
첨부파일 1 PDF 평창강 하류권역 결정내용(홈페이지 게재 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평창강 하류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문(안)(홈페이지 게재 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홈페이지 게재 3).hwp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강 하류권역(본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